공지사항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 작성일2017/06/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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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69호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2) 지원분야
◦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1) | 최대지원 인증건수 | 출연금한도 |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 ||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 |||
CoC분야 | 최대 4건 | 100,000 | 70% | 50% | 붙임3 참조 |
DoC분야 | 25,000 | 70% | 50% | ||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1)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붙임2】,【붙임3】참조
(2)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의 협약체결액은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구분 | 1차 사업 | 2차 사업 | 3차 사업 |
공고일 | 2.10 | 6.01 | 9.01 |
신청·접수 | 2.27~3.31 | 6.01~6.30 | 9.01~9.29 |
평가·선정 | 4.01∼5.10 | 7.01~8.10 | 10.01~11.10 |
협약체결 | 5.22∼5.31 | 8.22∼8.31 | 11.21∼11.30 |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