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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71호】
    • 작성일2005/11/16 19:39
    • 조회 4,12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부품
    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