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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 작성일2017/04/10 15:16
    • 조회 2,33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111호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1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2017년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1. 사업개요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200개 업체 지원

     

    □ 지원내용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1) 지원항목

    지원 항목

    시험․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등),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비용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등 경영애로 지원 및 상표등록 등 수출애로 지원

     

    2)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

    (금액 : 백만원)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화장품

    일반/특수

    100

    의료기기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등)

    GB TEST(**) 등

    30

    주) 1. 상기 금액은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등록대행, 부가지원을 포함한 금액임

    2. 환경규제대응(*)은 China REACH, China MSDS, 비료·소독제 등록 등

    3. GB TEST(**)는 중국국가표준(GB)에 따른 제품의 품질, 성능, 안전성 시험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 지원방식 및 조건

     

    지원방식 : 선정기업과 관리기관의 협약체결 전 착수금*을 수행기관에 납부 후 진행

     

    * 착수금은 총 사업비의 30% 금액을 말함 (단, 계약금액의 70%가 정부출연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정부출연금을 뺀 금액이 착수금에 해당됨.)

     

    ◦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의 경우

    *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분야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외사업센터)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031-428-8430

    e-mail: jrcho@ktc.re.kr

    공산품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본관동 4층

    02-2164-0045∼0046,

    e-mail: ozyunju@ktr.or.kr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인증본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