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96호】
- 작성일2005/11/11 08:36
- 조회 4,399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개정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 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6호, 2004.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 주요 개정내용 >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의 실효성 강화
ㅇ 참여기업(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 인정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 인건비 제한비율의 탄력적 적용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실시
ㅇ 중소기업의 현금 의무부담비율 완화
② R&D사업 평가정보 보안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ㅇ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
ㅇ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
ㅇ 평가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위원, 우리부 직원, 주관기관 및 전담
기관의 보안의무 부여
③ 기타 개정사항
ㅇ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연계지원체제 구축근거 신설
ㅇ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및 특허동향 조사(선행특허조사) 신설
ㅇ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일부 변경 등
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 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6호, 2004.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 주요 개정내용 >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지원의 실효성 강화
ㅇ 참여기업(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유 인정
ㅇ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강화
- 인건비 제한비율의 탄력적 적용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실시
ㅇ 중소기업의 현금 의무부담비율 완화
② R&D사업 평가정보 보안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ㅇ 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
ㅇ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공개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
ㅇ 평가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위원, 우리부 직원, 주관기관 및 전담
기관의 보안의무 부여
③ 기타 개정사항
ㅇ 기술개발→사업화→마케팅 연계지원체제 구축근거 신설
ㅇ 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및 특허동향 조사(선행특허조사) 신설
ㅇ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일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