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2013/09/26 15:35
- 조회 2,852
한국표준협회 공고 제2013-국가품질센터-0593호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도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25일
1 |
사업개요 |
□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품질혁신기법 K-TRIZ 표준방법론을 중소‧중견기업 현장에 보급‧적용하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개선 및 품질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 중소‧중견기업 현장의 품질혁신기법 보급을 통한 국가 품질경쟁력 향상
<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한국표준협회) |
⇒ |
신청 및 접수
(한국표준협회) |
⇒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 |
협약체결
(한국표준협회) |
⇓ | ||||||
성과발표‧보고
(참여기업 및 전문가) |
⇐ |
비용지원
(한국표준협회) |
⇐ |
현장개선
(참여기업 및 전문가) |
⇐ |
실무교육
(한국표준협회) |
2 |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
□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3 |
지원내용 및 한도 |
□ 지원기간
◦ 2013년 10월 ~ 2014년 5월 (8개월)
□ 지원내용
① K-TRIZ 적용 현장개선 지도 (사업기간 내 35M/D 이상)
② ①에 따른 설비‧부품교체 및 재료구입 비용
□ 지원한도
◦ 지원대상기업당 설비‧부품교체 및 재료구입 비용 3천만원 이내
* 현장개선 비용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현장실사에 의해 타당성 검토 후 실비 지원
* K-TRIZ 적용 현장개선 지도는 참여기관의 지도(35M/D 이상)로 현물 지원
□ 지원조건
◦ 선정된 기업은 본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K-TRIZ 적용 현장개선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를 제출
* 설비‧부품교체 및 재료구입 비용 : 현장개선을 위한 비용계획서에 의해 타당성 검토 후 실비 지원
4 |
신청방법 및 기간 |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제안서 각 10부 및 붙임서류 각 1부를 우편 제출
* 제출처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0층)
□ 신청기간 : 2013. 9. 26 ~ 10. 7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마감일(18:00)까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접수인정되고 우편 송부시 10월 7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5 |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별첨 제1호 서식)
2) K-TRIZ 적용 현장개선계획 제안서 (별첨 제2호 서식)
3)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제3호 서식)
4) 기타 사실관계 확인서류 (예. 중견기업 확인서 등)
6 |
지원제외 사항 |
◦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참여기업의 부도, 휴․폐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참여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7 |
선정 및 협약절차 |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사업신청서 사전검토 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파급효과, 지원시급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
안 등을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기업 12개사 선
정
* 평가위원회 일정은 차후 공지
□ 협약체결
◦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확정
◦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서류가 적정한 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8 |
문의처 |
□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 담당자 : 박진주 주임연구원
◦ 연락처 : 02) 6009-4611, pearl@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