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작성일2013/05/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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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121호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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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