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작성일2010/08/02 12:02
- 조회 3,77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15호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
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
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인 ‘10년 12월말을 기준으
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0. 9. 7(화) 18:00 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 제출서류: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와 별첨자료를 포함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개월 전에 하여
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
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
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인 ‘10년 12월말을 기준으
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0. 9. 7(화) 18:00 까지 도착분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10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 제출서류: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와 별첨자료를 포함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개월 전에 하여
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