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 작성일2010/02/24 16:26
- 조회 3,379
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1년도
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1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10년 현재)
※ 참고 : 07년이후 매년 10%씩 감축한다는 기획재정부 방침
3. 신청기간 : 2. 23 ~ 4. 23(2개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 단체로 신청
하고 업종별 협회, 단체는 지경부 소관과을 경유하여 제출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