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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안내
    • 작성일2021/11/03 11:27
    • 조회 791

    안녕하세요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입니다.

     

    저희 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를 설치,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중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조정)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재판상 화해의 효력)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특허심판 비용소송비용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노준영 대리(02-368-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