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안내
- 작성일2021/11/03 11:27
- 조회 791
안녕하세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입니다.
저희 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를 설치,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중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조정)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재판상 화해의 효력)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특허심판 비용, 소송비용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노준영 대리(02-368-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