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 하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지원계획_공고
- 작성일2010/10/11 13:45
- 조회 3,411
1. 사업개요
ㅁ 주요지원내용
ㅇ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ㅇ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신청시 자
동 선정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ㅇ 기타
- 과학기술 맞춤정보 무료지원 및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 지원 등
* 세부지원 내용 : 23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ㅁ 지정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첨부1>
및 지식 서비스업<첨부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
적이 각각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2. 신청 및 평가
ㅁ 신청 기간 : 2010.10.8(금) ~ 2010.10.22(금) 18:00까지
ㅁ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마감당일 18:00까지 신청서를 입력 완료한 신청기업만 인정
ㅇ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로그아웃
ㅁ 신청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ㅇ 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ㅇ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
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
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ㅁ 평 가
ㅇ 신청업체 현장평가 : ‘10.10.25(월) ~ 11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1월말
3. 지정결과 통보
ㅇ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4. 향후 일정
① 지정계획 공고 (‘10.10. 8) ⇒
②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10.10.8 ~ 11월중) ⇒
③ 유망기업 선정·발표 (‘10.11월말) ⇒
④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 (‘10.12월초~) 23개 지원기관
5. 문의처
ㅇ 신청기업 주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첨부 3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ㅁ 주요지원내용
ㅇ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ㅇ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신청시 자
동 선정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ㅇ 기타
- 과학기술 맞춤정보 무료지원 및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 지원 등
* 세부지원 내용 : 23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ㅁ 지정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첨부1>
및 지식 서비스업<첨부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
적이 각각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2. 신청 및 평가
ㅁ 신청 기간 : 2010.10.8(금) ~ 2010.10.22(금) 18:00까지
ㅁ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마감당일 18:00까지 신청서를 입력 완료한 신청기업만 인정
ㅇ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로그아웃
ㅁ 신청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ㅇ 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ㅇ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
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
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ㅁ 평 가
ㅇ 신청업체 현장평가 : ‘10.10.25(월) ~ 11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1월말
3. 지정결과 통보
ㅇ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4. 향후 일정
① 지정계획 공고 (‘10.10. 8) ⇒
②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10.10.8 ~ 11월중) ⇒
③ 유망기업 선정·발표 (‘10.11월말) ⇒
④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 (‘10.12월초~) 23개 지원기관
5. 문의처
ㅇ 신청기업 주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첨부 3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